자동차 제조사나 소비자에게 차량의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려던 계획이 취소될 전망이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폐차 이후 차에서 나오는 냉매 등 환경 파괴 물질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작년 말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도입키로 한 재활용부담금제를 재고키로 했다.
이들 부처는 공동입법 작업을 통해 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제조사가 자동차의 폐차 후 나오는 냉매와 같은 오존층파괴물질 또는 지구온난화물질 등을 직접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오염 물질을 회수해 처리하는 비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폐차업자나 재활용업자 등과 계약을 통해 분담하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자동차 재활용 의무를 직접 물리는 방식이다.
재활용부담금제는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차량 재활용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형식이어서 추진 과정부터 또 다른 ‘준조세’라는 반발을 샀으며, 건교부와 산자부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자동차 제조사가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수거된 오염물질의 운송 문제와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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