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올해 추석인 9월 11일을 전후한 6일간(9월9일∼14일)의 통일호 이상 열차 승차권을 15, 16일 양일간 노선별로 나눠 예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전라·장항선은 15일, 경부·중앙·기타선은 16일 각각 판매한다.
승차권은 단말기가 설치된 역 및 위탁발매소에서 예매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인터넷 및 전화 예약이 일시 중단된다.
예매기간 중 판매하고 남은 추석승차권은 17일 오전 9시부터 예매 또는 예약을 할 수 있다.
승차권은 1인당 왕복 8매(편도 4매) 이내로 제한되며, 100km 미만 단거리 및 단체 승차권은 발매되지 않는다.
철도청은 실수요 고객의 승차권 구입기회 확대를 위해 열차출발 이틀 전까지 추석승차권은 반환할 경우에도 최저반환수수료 600원을 수수할 계획이다.
철도청 관계자는 "예매 기간동안 각 역 및 위탁발매소에 매표감독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정한 예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질서있고 원활한 예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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